710 부동산대책
얼마 전부터 많은 분들에게 짐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였죠?
이미 예후가 되었던 내용의 기는 하지만 뭔가 또 숨겨진 다른 내용이 있을까 이렇게 마음 졸였던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매매 계약을 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또 그러셔 쓸 거구요.
710 부동산대책
이번 2020년 710 부동산대책 은 다주택자 들의 세금 탈이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행 종부세율이 최고 3.2% 인데 6% 까지 약 2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또한 다주택자 들의 단기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2년 이내 매매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최고 70% 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취득세도 3,4배 정도 강화를 했고요.
정말 도망 갈 구석이 없도록 갖고 있으면 보일 때 보다 팔면 양도소득세 포탄으로 꽉 막아 놓은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 주택 사업 제도도 폐지를 하기로 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의 갱신 기관을 4년 그리고 상한율을 5% 한다는 다각적인 압력을 주고 있는 것 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다양한 해석이 있었는데요.
세금 올라가는 것보다 집값 올라가는게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조세 저항 만 키울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높은 세금으로 보합세 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한 되요.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 해준다. 이런 내용인데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의 범위 및 공급 비율을 확대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 에도 도입을 하는데 국민주택 은 20 에서 25% 까지 확대를 하고 85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 똥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 택지는 7%를
배정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까지 확대 를 한다는 내용인데요.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80% 는 2인 가구 일대 569 만원 3인가구 일대는 731만원 4인 가구 일때는 809만원 입니다.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도 완화를 시켰는데요. 투기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읽어 건 이하의 아파트를 매매할 때 무주택세대주 의 한해서 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야 생애최초 구입자는 8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었었는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야 그리고 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 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역시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의 하였을 때 무주택세대주 해당이 되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야 그리고 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어 썼는데 이번에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그리고 생애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이하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규제 지역에서 LTV랑 DTI를 10% 우대 하는 서민 쉴수 의자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인데요. 20년 7월 13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 볼만 한 내용인데요.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데 최고 100% 까지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상당한 내용인데요.
현재 신혼부부 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그리고 혼인 요구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을 해 준다고 합니다.
1.5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벡터로 감면을 해주고요. 1.5억 초과 그리고 3억 원 이에요.
수도권 이제 4억원이 아닙니다 50%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사 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중 저가 주택 2억 원 이 야 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재산세율을 인화 시켜준다고 합니다.
아직 인하 수준은 결정이 되지 않아서 공시가격 로드맵이 발표되는 2020년 10월 쯤에 논의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잠금 대출 규제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잠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으로 대출 규제 적용한다고 하는데 20 년 7월 13일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정말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준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주택자 들의 부동산 세제의 강화방안 인데요 이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인상된다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기본세율을 이 부분은 몇 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다주택자 들의 경우 1~2년 내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 중과세를 더 추가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10%에서 20% 였는데 이번에 25%에서 30% 로 10% 씩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면 다주택자의 단기양도 즉2년미만의 거래일 경우에 중가세가 인상이 된다는 얘기 인데요 원래는 1년 미만일 경우에 40% 였는데 12 16 때 50% 로 10% 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10일날 70% 로 상향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 16대의 10% 올랐다가 이번에 20% 가 떠올라서 70%로 되는 거죠. 그리고 2년 미만일 경우에 기존에는 기본 세율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2 16 때에도 역시 기본 세율이었는데 이번에 60% 로 인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가 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음이 부분 이었는데요.
대부분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면 계약시 점 아니면 등기 시점 적용하는 시점이 이렇게 됐을 수 경우에 현재 계약 진행이 되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 다행이라고 할까요 매물 유도를 위해서 내년 종부세 부과 일인 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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