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에게 좋은소식인거 같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일반예술인에게 300만원,
신진예술인에게는 200만원의 2022년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내인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올해에는 지원 대상을 작년보다 6,000명(180억원)을 더 확대해 일반예술인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 9,000명씩 총 1만 8천 명(540억 원), 신진예술인은 총 3,000명(60억 원)을 지원 합니다.
창작준비금은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올해부터는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계산한다고 하니 이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제출서류 검토과정도 축소되어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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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이미지 출처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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